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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아파트 계단, 복도 등 대피공간 물건적치 금지 당부
등록날짜 [ 2023년04월24일 16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화재 때 인명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피난 대피, 소화 활동을 위해 방화문의 닫힘 상태 유지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남부소방서는 방화문과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도어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금지 등의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불시점검 및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계단, 복도 등의 피난공간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건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여 자칫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서로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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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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