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지영근 강사가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례 분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직원의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했다”며 “안전한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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