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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4월27일 17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오는 6월 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 및 인근 시군과 협력해 권역별 합동 영치를 실시했으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등 첨단 단속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대포차 및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건전 납세의식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체납자들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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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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