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천경찰서
[연합시민의소리] 진천경찰서(서장 홍석원)에서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그동안 112신고 이력과 풍속담당자의 첩보 수집을 바탕으로 ,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1달간 진천· 덕산읍과 광혜원면 등에서 게임장 불법영업 단속을 위한 생활안전계 직원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사이버도박 형태의 불법게임 2건을 비롯해 환전3건 등 총 5건에 단속했으며, PC 42대, 환전 관련 장부를 압수하였다
진천경찰서는 앞으로 진천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석원 진천경찰서장은 “서민 경제 침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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