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21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 해제
등록날짜 [ 2023년05월10일 10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함께 노력해 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5월 2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 164.73㎢, 24.6%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구 발굴 및 지원 총력 (2023-05-10 11:12:57)
옹진군, 백령도 LP가스시설 합동점검 실시 (2023-05-09 19:49:25)
인천병무지청,‘My Job Idea 제안...
광주 북부소방서, 2024년 한국11...
광주 동부소방서, 공사장 용접...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
인천 연수구보건소, 7월 31일까...
인천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
인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