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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중대재해예방 위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등록날짜 [ 2023년05월12일 13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근로자 작업환경을 측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확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서구는 배기가스 단속원, 하수도준설원, 환경공무관, 도로보수원, 방역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서구청 내 부서 9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직업성 질병 노출 위험이 큰 구내식당 조리종사자도 이번 측정에 포함했다. 


구는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함께 측정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과 환경개선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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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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