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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등록날짜 [ 2023년07월26일 17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에 따라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 단위와 수량이 다르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것이 좋다”며“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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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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