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