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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등록날짜 [ 2023년10월10일 10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유류에 불이 붙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와 같이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신속한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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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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