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20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봉화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등록날짜 [ 2023년10월19일 10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2023-10-19 11:14:38)
포항시,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 (2023-10-18 16:50:38)
인천병무지청,‘My Job Idea 제안...
광주 북부소방서, 2024년 한국11...
광주 동부소방서, 공사장 용접...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
인천 연수구보건소, 7월 31일까...
인천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
인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