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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3월21일 17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취약 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신고 방법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팩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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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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