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송성훈)는 11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 13일에 개정·공포되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도 상향 조정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화재 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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