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송성훈)는 공사장의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건축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바람을 타고 원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하여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공사장 안전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용접 작업 전 감독자 사전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 후 잔여 불씨 확인, 용접 시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공사장 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공사장 내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봄철에는 계절 특성상 기후가 건조해 공사장 내 작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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