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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총파업 도로점거에 사법처리
도로점거에 대해 동영상 자료 증거로 처벌
등록날짜 [ 2013년12월29일 17시54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직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장시간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자들에 대해 채증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최대 7000여명 시위대가 오후 5시22분~7시48분 광화문 방향 집단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종로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주변 교통이 전면 마비됐고 연말연시를 맞아 광화문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은 야간 충돌에 따른 부상우려를 감안해 물대포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명만 현장 연행하는 등 최대한 검거를 자제했다. 또한 추가로 철도노조 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총 31명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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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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