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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교수, ‘형사법의 신동향 12월호’ 논문 결과
성범죄 전문가 의견조회제도, 판ㆍ검사 80% “Good”
등록날짜 [ 2014년01월03일 13시08분 ]

[여성종합뉴스] 박종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교수는 3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 12월호’에 실은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논문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박 교수는 연구를 위해 지난 2011년 10월 21일까지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판사(7명)과 검사(18명)에 대해 설문조사해 연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2%가 2차피해의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이 제도가 아동의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88%였다. 또 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대답은 80%였으며, 수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였다는 의견은 76%였다고 답하는 등 전체의 80%가 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답을 했다.

또한 응답한 판사의 72%(5명)는 “전문가 의견이 유ㆍ무죄 평결에 영향 미쳤다”고 답했으며, 수사 검사들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소제기 결정에 영향 미쳤다는 의견이 89%(16명), 전문가 보고서 의견이 검사의 수사의견과 합치된다는 응답도 89%(16명)로 매우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30~50건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가의 결론 도출시 단순한 수치분석 뿐만이 아니라 그 근거도 제시해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교육 그리고 피드백으로 전문가 능력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등을 개선할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에게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조회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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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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