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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보도 32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등 조치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
등록날짜 [ 2014년01월25일 13시00분 ]

[여성종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2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3일 개최한 심의회의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결과를 보도한 S일보 등 6개 인터넷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함께 알려야 하는 조사 의뢰자나, 조사 기관 등을 누락한 매체 P뉴스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응답률을 누락한 P사 등 2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언론사가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표요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응답률 제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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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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