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지난14일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 내용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문'을 공개했다.
회신문에서 중국 대사관 측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한국 공안당국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출입경 기록 등 서류 2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이고, 나머지 1건은 주중 한국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얻은 서류"라며 "구체적인 발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1심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라며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려달라며 중국 대사관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날 유씨는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