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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육사생도' 4명 또 퇴교
등록날짜 [ 2014년02월28일 07시58분 ]

[여성종합뉴스] 육군사관학교 육사생도가 전방 병영체험을 가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4명이 퇴교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연, 금주, 금혼 등 3금조치 가운데 금연규정을 위반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지난 1월 동계훈련을 마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전방 모 부대에 들러 2주 동안 병영체험을 하면서 리더십을 기르는 자리로 훈련에 참가한 생도 가운데 4명은 이 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돼 얼마 전 퇴교조치됐다고한다.

육사는 정직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금연, 금주, 금혼 등 3금제도 가운데 금연규정을 어긴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224명이 입학한 올해 졸업 생도는 198명, 내년에 졸업하는 생도는 240명이 입학해 223명이 남았고, 3학년에 올라가는 생도는 273명이 입학했지만 남은 생도는 24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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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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