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누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6일 황영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 공동 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에 한하여 사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의원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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