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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야 지방의원 후보끼리 폭행 시비
욕설, 뺨과 허벅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
등록날짜 [ 2014년06월01일 16시10분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해 상해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당은 A후보가 지난 31일 오전 8시40분경 마산회원구 한 공터 근처에서 통합진보당 창원시의원 후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과 허벅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후보는 자신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을 B후보가 비판하자 해명을 들으려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욕설은 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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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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