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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광역시 중 7년째 최고
등록날짜 [ 2014년09월22일 13시38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 침체와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하고 지난2008년 이후 8번째 동결로  오는 11월 개회하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뀜에 따라 의정비는 2018년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에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법정 상한액 1천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천151만원을 합해 5천951만원이다.

7년간 매년 동결했는데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2008년 이후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광역시 평균인 5천646만원에 비해 305만원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5천814만원), 부산(5천728만원), 대전(5천724만원) 순이었다.

시의회의는 "서울(6천250만원), 경기(6천162만원) 등 다른 수도권 시·도에 비하면 인천의 의정비가 비싼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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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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