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고인이 된 진모씨와 김모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의 아들 등 8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간첩으로 남파된 진씨의 형에게 포섭돼 지하당을 조직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 등으로 1979년 8월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이후 지난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