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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모욕 댓글 40대 주부 벌금 100만원 형 '목숨 팔아 먹고 산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16일 15시36분 ]

[여성종합뉴스] 16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40분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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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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