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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홍보
등록날짜 [ 2015년01월06일 19시4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을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난해보다 1.1조원 증가한 18.9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이 추진되어 일반보증 총 16조원 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5조원이 배정됐다.

옹진군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보증지원 대상은 옹진군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제외대상은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 인천신용보증재단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 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1599-8000)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상담 후 옹진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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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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