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465건에 9천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2014년보다 건수는 621건 세액은 7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7,000원, 2종 18,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