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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가짜 방화복' 착용중지 통보
안전처, 업체 2곳 고발, 납품대금 환수 방침
등록날짜 [ 2015년02월15일 12시11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5일 국민안전처는 일선 소방관서가 정부조달로 구매한 방화복 중 일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인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최근 조달청에 들어왔다.

방화복은 KFI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방화복은 합격표시 날인을 찍어 소방서에 공급된다.

그러나 합격표시 날인이 찍혀 소방관서에 납품된 방화복 중 상당수가 실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안전처와 조달청 등이 조달 수량과 KFI 인정검사 수량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수천 벌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는 우선 인정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관서에 통보해 착용중지 조처로 방화복이 일시 부족해질 수 있어 우선 190억원을 긴급 투입해 방화복 3만1천119벌을 조기에 구매키로 했다.

안전처는 문제가 된 업체 2곳을 지난 6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조달청은 두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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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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