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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랫집에 최고 115만원 배상'
1분 평균소음 40dB 초과시 층간소음 판단, 피해자 환자·수험생땐 20% 가산
등록날짜 [ 2015년02월17일 11시26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면서 생기는 소음이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는 의미다.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 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 수준이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가운데 초과 소음이 높은 값이 적용된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

다만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층간소음 민원센터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2만여건을 기록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층간소음 판정 및 배상기준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간 배려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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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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