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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불구속 입건
"A코치는 B군이 부상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체벌했다" 이달 20일 경찰에 고소
등록날짜 [ 2015년03월28일 12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도하던 학생을 때리는 등 체벌한 혐의(상해 등)로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코치로 있는 학교 운동부 소속 B군의 뺨을 때리거나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체벌한 혐의로 B군의 부모는 "A코치는 B군이 부상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체벌했다"며 이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체벌을 인정하는 등 혐의가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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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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