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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3곳 적발
- 지난 3월 민·관 합동단속 통해 139곳 집중 점검
등록날짜 [ 2015년04월01일 19시11분 ]

오몀된 하천의 모습 [연합시민의 소리/최효순기자] 1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건강한 삶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13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 우수관로 주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돼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업소를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시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방류수 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단속활동에 주력했으며, 합동 단속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2명이 참여했고,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제공했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그 중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그 외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된 8곳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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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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