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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 강제추행범 벌금 250만원 선고
재판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등록날짜 [ 2015년04월07일 20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B(16) 양에게 다가가 왼팔을 붙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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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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