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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등록날짜 [ 2015년04월09일 21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 9일  인천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에 회사 제품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이사 A(48)씨와 본부장 B(37)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2014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정비공사에 자신들이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써달라는 청탁 등을 하며 3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원을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로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간부로서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는 등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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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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