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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성폭행 '형량가중 징역 7년→9년'
등록날짜 [ 2015년06월04일 11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50대 A모씨(51)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2009년 11세였던 딸에게 처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이듬해 5월부터 3년여 동안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가족들이 옆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부모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질 것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다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최소 권고 형량(징역 8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과거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병력을 범행 이유로 내세우는가 하면 수감 중에도 해외 사업계획 등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1심에서 A씨가 정상 참작을 받는 근거가 됐던 아내의 처벌불원서도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겪고 있을 극도의 감정적 혼란을 고려하면 처벌불원서를 A씨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딸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며 A씨의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 이후 아내에게 '딸의 처벌불원서도 추가로 제출하라'는 협박성 요청을 한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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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자 (vjvlvjvl@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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