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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2개월간 인터넷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총 104명 검거'
등록날짜 [ 2015년06월16일 13시27분 ]

사진=부천원미경찰서 제공 [연합시민의소리]  1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국내 판매책 A(48)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밀수·판매책이 검거,  마약 구매자 중에는 현직 의사부터 교사, 골프강사 등 직군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엑스터시와 GHB(일명 물뽕) 등을 사서 투약한 의사 B(31)씨와 교사 C(48)씨 등 8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중국, 홍콩 등지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보낸 엑스터시, GHB,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사를 비롯해 교사, 골프강사, 항해사, 대학생, 회사원 등도 포함됐다.


A씨는 6㎖ GHB 1병에 45만원, 엑스터시 1정에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외에 있는 마약류 공급책과 밀매조직 등을 추척하고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인터넷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0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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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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