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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한 박 대통령, 황선 측 '명예훼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박대통령측 ,"일정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경우 정치적인 목적의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강조
등록날짜 [ 2015년07월03일 21시22분 ]

[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적법한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경우 정치적인 목적의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박 대통령은 황 대표가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에 어긋나는 내용의 토크콘서트를 한 것처럼 말했다"며 "어떤 내용이 문제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 측은 토크콘서트 녹취록와 당시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고 박 대통령 측은 당시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0·여) 희망정치포럼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2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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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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