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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 상표 소유권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의 손 들어줘...'
‘금호’ 상표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가 벌인 분쟁에서
등록날짜 [ 2015년07월17일 21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3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대상이 된 상표권은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부친인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를 딴 ‘금호’ 상표권과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써온 ‘윙 심벌’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킨다.
 
지난2007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는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고, 양사는 실제 권리를 금호산업이 갖는다며 계약해 금호석화가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형제의 난’으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갖고 계열분리를 하면서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유화학과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 원 중 58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고 금호P&B화학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도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고, 상표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상표 지분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금호’ 상표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가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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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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