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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방송국 포털인 양광왕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사과 수용불가'보도
미쓰비스측이 사용자(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고 표현했는데 "당시 징용당한 중국인은 강제로 잡혀온 '노예'였지 '고용인'이 아니다" 성토
등록날짜 [ 2015년07월26일 12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 25일 중국중앙방송국 포털인 양광왕(央廣網)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소송을 진행해 온 변호인단의 캉젠(康健) 대표는 "미쓰비시 측의 역사 사실에 대한 잘못된 입장과 성의 없는 태도로 강제징용 생존자와 가족은 일본측의 사과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캉 대표는 "미쓰비시 측이 그동안 사죄·배상의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범위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지난 2월 11일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일본 언론을 포함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사과 및 화해안을 최초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생존자 및 그 가족 1500명이 미쓰비스 측이 내놓은 해결책을 받아들였지만 37명의 중국 원고측만 해결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캉 대표는 심지어 미쓰비시의 사과문이 말장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의가 없어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과문에서 미쓰비스측은 "일본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회수가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인 강제 징용은 일본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시한 것"이라는 일본법원의 판결서의 내용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쓰비스측이 사용자(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고 표현했는데 "당시 징용당한 중국인은 강제로 잡혀온 '노예'였지 '고용인'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캉 대표는 또 지난 2월 종료된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는 '배상'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일우호 기금'을 통해 무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쓰비시가 제시한 '1인당 10만 위안'(약 188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과 기존 유사 판례를 고려해 변호인단은 주장하는 1인당 30만 위안에 비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에게 사과한 데 이어 24일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화해안을 제시했다.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화해안을 제시했다. 화해안은 회사 측이 사용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을 지불하며, 기념비 건립비로 1억 엔, 실종 피해자 조사비로 2억 엔을 조성하며 위령 행사에 피해자들을 초대하는 비용으로 1인당 25만 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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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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