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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형 성폭행범 병원서 도주'공개수배'
등록날짜 [ 2015년08월10일 08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달아났다.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성폭행범은 환자복을 입은 상태다. 

지난 2010년 경남 밀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33살 김선용다.


공주 치료감호소에 있다가 이명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모 대학병원에 지난 6일부터 입원한 상태였으며 화장실에 간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에 법무부는 도주자 김선용을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170cm의 키에 쌍꺼풀 눈과 표준말을 쓰며 도주 당시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하의와 슬리퍼를 신고있으며 공주치료감호소와 대전 5개 경찰서는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김 씨의 집이 있는 대전과, 여자친구의 집이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추적 중으로 시민들의 112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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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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