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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과 김용만,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청구 기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시
등록날짜 [ 2015년11월03일 17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고, 김용만도 1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경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했고 이에 유재석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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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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