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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4번, 63번, 320번 공항좌석버스 일괄 운영할 사업자 모집공모' 공고
등록날짜 [ 2015년11월29일 21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인천시가 지난달 12일 면허취소한 인천여객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서면서 이번 인천여객 새주인 찾기에서 신규 사업자가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하면서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일부 제외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인천여객이 운행하던 4번, 63번 간선버스와 320번 공항좌석버스를 일괄 운영할 운송사업자 모집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노선은 4번(동춘동~가좌동) 20대, 63번(동춘동~청운대) 12대, 320번(동춘동~인천국제공항) 6대 등 3개 노선 38대다.
 


 
시는 다음달 7일 사업신청 접수, 8~14일 평가, 15일 선정 통보를 거쳐 내년 2월 1일 운행을 개시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로 인천여객 퇴직 근로자 우선 고용승계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차량은 차령 3년 이내 CNG 중형버스로 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320번 노선은 좌석형을 사용토록 하고 사업자는 향후 5년간 3개 노선의 전부 및 일부를 양도ㆍ양도할 수 없고 지분 분할도 금지된다.

 
손실 발생을 이유로 규칙(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운행 중단 또는 감축도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인천여객이 지분을 보유한 2개 회사의 경영권 다툼과 노사분규로 툭하면 결행하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시한 조건들이다.

 
시는 평가 배점 총 100점 중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근로자 확보’ 항목에서 인천여객 근로자 100%를 고용하면 ‘수’, 95% 이상 ‘우’, 85% 이상 ‘미’, 75% 이상 ‘양’, 75% 미만 ‘가’로 차등화했지만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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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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