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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급여 평균 3% 인상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통과
등록날짜 [ 2016년01월05일 21시35분 ]
[연합시민의소리]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통과로 각종 수당을 합한 공무원 총보수는 평균 3% 올랐고 올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 2억 504만 6000원에서 3.4% 오른 2억 1201만 8000원으로 책정, 국무총리는 1억 6436만 6000원을 받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총보수 중 일부인 봉급 또는 연봉의 인상률은 직종별로 3%보다 높아지는 등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며 봉급 외에 보장된 돈은 개인 및 직급, 직종별로 다르지만 정근·가족·자녀 학비·초과근무·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30종에 이른다.
 
먼저 최하위직인 9급의 경우 기본급을 4.9% 인상해  초임 1호봉인 공무원의 월급은 지난해 128만 2800원에서 올해 134만 64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여를 15% 인상, 병장의 월 급여는 지난해 17만 1400원에서 19만 7100원으로 오른다. 성과급 비중도 확대한다. 

S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단 실장급에 대한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국장급은 지난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 3급 과장도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 외에 성과급을 포함해 각종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감안하면 개인별 격차는 연간 수천만원으로 커질 수 있다.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 어업 단속자 등에게 주는 수당이 5만원, 4만원 2단계로 나뉘어 있었지만 6만원, 5만원, 4만원 3단계로 세분화했고 최전방 감시초소(GP)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 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일반전초(GOP) 근무 병사에게 주는 위험수당은 1만 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직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월 10만 3000원∼63만 1700원의 항공수당을,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정비사에게 8만 7100원∼31만 3400원의 항공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또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해 월 10만∼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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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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