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0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송인 남편 '강제 추행'징역 2년 구형' 피고인 측 선처 호소
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16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이 공판에서 최씨로부터 8월 18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최씨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3차 공판에서는 이날 최씨와 김씨가 탔던 차량의 운전기사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2병 정도라며 특별한 주사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 당일 최씨가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또 법정 안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언론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올려 0 내려 0
홍숙자 (vjvlvjvl@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분노조절장애 30대 ,건물 옥상에서 1kg 가량의 돌던져....구속 (2016-01-14 16:17:58)
옹진군, 제1회 소이작도 해작 ...
제2회 연평도 꽃게축제 주한미...
상당경찰서, 경미소년범 대상...
경기도교육청, '참공감! 문화...
청주상당경찰서, 구내식당 주...
인천시, 전국 청년 대상으로‘...
인천시, 텀블러 나눠쓰기 캠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