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이모(37)씨 등 운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렌트한 SUV로 불법 유턴을 하다 안모(37)씨가 몰던 BMW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안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안씨는 친구 이씨에게 범행을 제의했으며, 받은 보험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외제 승용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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