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35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습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먼저 실효성 있는 정리기간을 운영하기 위해 상시 징수체제로 전환 하고, 체납유형에 맞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계별 정리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체납액 분석과 부동산·자동차 공매 중점으로, 하반기 중에는 고강도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집중정리로, 마무리기간에는 이월체납 최소화를 위한 결손처분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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