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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대상자 확정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과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금리 연 1%
등록날짜 [ 2016년03월01일 15시25분 ]

[연합시민의소리] 1일 경남 창녕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 64 농가(법인)에 20억75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출 기간 내 농촌지원발전기금 취급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창녕군지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과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금리는 연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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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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