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아버지 안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지난2011년 12월 당시 4살 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 부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딸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안씨는 "외가에 있다"고 답했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그의 딸은 외가에 없었고 재차 딸의 소재를 묻자 "평택의 고아원에 딸을 놓고 왔다"고 말을 바꾼 안씨의 낌새가 수상하다고 여긴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씨는 사망 당일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해 9살이 된 딸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받고 돌아와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남편 안씨 집중 추궁해 "5년 전 딸이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고 "시신이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상대로 딸이 숨진 경위와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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