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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영아유기 혐의' 기소 '2014년 에도 같은 행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몰래 병원에 두고 온 30대 여성
등록날짜 [ 2016년03월22일 11시30분 ]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사원 윤모씨(39)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 몰래 아이를 놔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윤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로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병원에 아이를 두고 나온 경우 역시 '영아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두고 나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나와 서울시내 모처에 아이를 다시 버렸고 이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4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윤씨의 첫째 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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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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