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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계좌이체 영수증 발급을 누락해 탈세창구로 쓰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관행에도 제동....
등록날짜 [ 2016년03월24일 18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 24일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및 폰뱅킹,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 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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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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