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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40대 방송작가에게 46억여원 사기당해
등록날짜 [ 2016년04월18일 17시22분 ]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씨(46)를 추가 기소되면서 배우 정우성씨도 22차례에 걸쳐 46억2600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정우성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46억2600만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 등 총 7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고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지인 A씨를 속여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박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돌려막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지난 4일 먼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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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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