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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 등 구속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록날짜 [ 2016년05월14일 12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전 대표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 연구원 최모씨, 그리고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1일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전 연구소장 김씨, 선임 연구원 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출시 당시 옥시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흡입 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히 신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연구소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221명 중 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7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70명이다.
 
버터플라이이펙트 오 전 대표가 제조·판매한 세퓨는 200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2011년까지 3년 동안 판매됐고 사망자 14명 등 27명이 피해를 봤다. 업체 규모와 판매 기간보다 피해자와 사망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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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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