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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씨구속'
선거 당일인 올해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록날짜 [ 2016년06월04일 18시11분 ]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씨(66)를 구속했다.
 
그러나 최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55)씨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씨 등은 선거 당일인 올해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12월 농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최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도 4월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씨의 측근 이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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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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